그런데 이 논문의 일부가 「미시건」주(州)에서 발행되는 학생신문 「데일리」지(紙)(10월 14일자)에 게재되었고 이것은 그동안 소곤거려지기만 하고 있던 「폴」사망설(死亡說)에 불을 지른 셈이었다.
뒤 이어 지난 10월 20일에는 미국 전역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WABC방송의 심야 「디스크·자키」한 사람이 불씨를 또 한개 던졌다.
『현재의 「매카트니」는 대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일까?』하고 경솔한 발언을 방송해 버린 것이다.
미국의 「팬」들은 이 한마디에 대경실색. 방송이 나간 다음 「뉴요크」시중 「라디오」방송국에 쇄도한 문의전화가 무려 3만5천통이었다. 진위(眞僞)를 확인하려고 「런던」으로 걸려가는 국제전화 때문에 장거리회선이 꽉 차는 소동도 벌어졌다.
화가 난 방송국 간부들은 당장에 이 「디스크·자키」를 파면시켜 버렸다는 것. 그러나 쑤셔 놓은 벌집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하버드」대학이니 「조지타운」대학등 명문(名門)의 「캠퍼스」에서 소문의 진위(眞僞)를 가려 내려는 집회가 열리는가 하면 「워싱턴」에는 정보수집을 위해서 『「폴·메카트니」에 대한 정보교환』이라는 전화 「서비스」시설까지 마련되었다.
현재 사망설(死亡說)의 가장 「유력한」근거는 67년 발매된 「앨범」『서전트·페퍼즈·론리·하트·클럽·밴드』. 이 「앨범」은 LP판인데 여기 수록된 곡(曲)중 마지막 것인 『어·데이·인·더·라이프』가 바로 문제의 발단이었다
『그는 자동차 속에서 심장이 터져버렸다』라는 구절이 이 곡(曲)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폴」의 자동차 사고를 암시하는 문구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앨범」의 「자키트」를 보면 이 죽음의 암시는 더욱 뚜렷해진다는 얘기.
「폴」의 머리위에 손이 하나 뻗쳐 있는데 「웨일즈」지방의 습관에 의하면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그림이라는 것. 또 이 「자키트」에는 「폴」의 악기(樂器)인 「베이스·기타」가 장식으로 윤곽지어져 있는데 이것이 추도(追悼)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얘기다. 더구나 이 「자키트」의 뒷면에는 네명중에 다른 세명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폴」만이 등을 보이고 돌아 서 있다는 것이다.
『천만에!「폴」은 건재합니다』
그리고 장본인인 「폴」이 공항에 씩씩한 모습으로 나타나 「생존(生存)」을 확인시켰다는 것.
그런데 이 직후에 「폴」은 또다시 「런던」의 「하이게스트」 묘지에서 이상한 연극 1막을 연출했다. 이른바 「폴」부활식(復活式). 그날 이 묘지에는 약 3천5백명의 「팬」이 운집했다. 「폴」은 무덤속에서 쑥 솟아 나오더니 다음과 같이 선언(宣言)했다.
『나는 분명히 3년전 자동차 사고로 목을 잘렸었다』그리고는 『죽음이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말하더니 다시 관속으로 들어가 뚜껑에 못질을 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은 「생존설(生存說)」의 시인인지 부인인지가 알쏭달쏭하다는 얘기.
「폴·메카트니」는 「존·레논」이 「비틀즈」에서 탈퇴하기 이전에 벌써 이들과 결별했다는 얘기가 도는 「멤버」.
일본인(日本人) 「오노·요꼬」와 사랑으로 독자적인 명성을 뿌리고 있는 「레논」과 함께 「비틀즈」의 「리더」격이며 지성파(知性派)라고 한다.
인기 충천하던 64~66년에 전속 「레코드」사(社) 「애플」을 잡은것도 이 「폴」의 머리와 수완이었다는 얘기다. 「비틀즈·멤버」중에서는 가장 보수적이기도 하다. 다른 세「멤버」가 다 「요가」하며 LSD에 빠져있을때도 「폴」만은 그런 일에 탐닉하지 않았었다.
결혼까지는 실현하지 못하고 동거(同居)만 했던 약혼녀(約婚女) 「제인·애셔」와 만난 첫날밤을 고스란히 처녀 총각으로 보냈다는 일화도 있다.
「폴」은 「비틀즈·멤버」가운데서 유일한 「런던」출신이다. 그는 67년에 「런던」교외에 가지고 있는 자기집 뜰에 「요술의 집」이라고 이름붙인 탑 모양의 집을 지었다.
「제인·애셔」와도 이젠 헤어진 모양이고 그의 최근 소문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폴」자신이 자기의 「생존설(生存說)」에대한 괴상한 부인(否認)을 하고있는데도 본고장인 영국에서는 『「폴」은 한번도 죽어 본 적조차 없다』고 말하는 축도있다. 이번 사망설(死亡說)조차도 시월 초순 발매된 새 「레코드」『아비·로드』를 팔아먹기 위한 PR운동이라고 욕지거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
[선데이서울 69년 11/16 제2권 46호 통권 제 6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