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영·유아 이유식도 건보 적용 부모선택 고가 분유는 제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영·유아 이유식도 건보 적용 부모선택 고가 분유는 제외

입력 2006-06-19 00:00
수정 2006-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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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이유식도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A:된다. 일반식으로 산정해서 기본금액 3390원으로 적용받는다. 다만, 분유와 이유식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다. 한 가지만 건강보험으로 적용받고 나머지 하나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Q:고가의 분유도 적용되는지.

A:미숙아분유, 설사분유 등 보통의 분유에 비해 많이 비싼 분유를 보호자가 선택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Q: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가 입원했을 때 환자 식비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A:적용되지 않는다.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경우 입원 진료비 전체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식대 비용 역시 환자부담이다.
2006-06-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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