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이유식도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A:된다. 일반식으로 산정해서 기본금액 3390원으로 적용받는다. 다만, 분유와 이유식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다. 한 가지만 건강보험으로 적용받고 나머지 하나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Q:고가의 분유도 적용되는지.
A:미숙아분유, 설사분유 등 보통의 분유에 비해 많이 비싼 분유를 보호자가 선택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Q: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가 입원했을 때 환자 식비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A:적용되지 않는다.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경우 입원 진료비 전체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식대 비용 역시 환자부담이다.
A:된다. 일반식으로 산정해서 기본금액 3390원으로 적용받는다. 다만, 분유와 이유식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다. 한 가지만 건강보험으로 적용받고 나머지 하나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Q:고가의 분유도 적용되는지.
A:미숙아분유, 설사분유 등 보통의 분유에 비해 많이 비싼 분유를 보호자가 선택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Q: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가 입원했을 때 환자 식비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A:적용되지 않는다.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경우 입원 진료비 전체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식대 비용 역시 환자부담이다.
2006-06-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