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8학년도부터는 학부모들이 생년월일이 취학기준일을 앞뒤로 1년 이내에 속하는 자녀 취학 여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만 6세가 취학기준이지만 만 5세, 만 7세도 가능하다. 다음은 문답풀이.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어떻게 바뀌나
-현행대로라면 2008년도 취학 대상은 2001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2월28일생까지다. 그러나 기준일이 1월1일로 바뀌면 2001년 출생자는 모두 2008년도 취학대상이다. 지금과 비교해 2002년 1,2월생은 1년 늦게 취학하는 셈이다.
▶2002년 1·2월생은
-2009학년도에 학교가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2008학년도에 가고 싶으면 그때 갈 수도 있다.
▶2007학년도 취학대상은
-현재와 마찬가지다.2000년 3월1일부터 2001년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해당된다.
▶왜 바꾸나
-1,2월생의 경우가 문제였다. 동급생보다 태어난 해가 1년 늦어 친구들 사이에 놀림감이 되거나 학교생활 적응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들이 다음해에 학교에 가려면 취학 유예를 신청해야 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학교장이 취학 유예를 결정하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자녀들이 장애아로 비쳐지는 문제도 있었다.
▶실제로 취학유예가 많았나
-1,2월생 중 유예자 비율은 2006년도의 경우 1월생의 41.6%,2월생의 58.6%에 달한다.2005년도 유예자 비율인 1월생의 38.5%,2월생의 52.5%보다 유예자가 많아졌다.‘왕따’ 등을 우려한 인식 때문이다.
▶만 5세에 일찍 보내거나 만 7세에 늦게 보내려면 어떻게 하나
-취학통지서를 보낼 때 만 5세아부터 만 7세아까지 범위를 넓혀서 보낸 뒤 조기 취학이나 취학 유예를 신청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취학유예에 따른 진단서 제출 등 번잡한 절차는 모두 없앨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5-1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