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지수는 그들이 속한 사회의 인권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과 영주외국인 등 소외자들에 대한 투표여건의 개선은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게다가 19세 새내기들이 첫 투표를 하게 돼 이들에 대한 배려도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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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불거지는 것이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다. 국내 170만여명에 달하는 장애인 주변에는 선거기간에 고개숙인 후보들로 초만원이지만, 유세장과 투표장은 여전히 휠체어 접근이 쉽지 않은데다 점자로 된 공보물이나 수화통역사를 동반하는 후보를 찾아 보기가 어렵다.
귀동냥에 의지하거나 친지들로부터 전해듣는 것이 전부다. 자연 장애인들로서는 투표장 여건에 앞서 자신이 지지할 후보의 면면조차 알기가 힘들다.
선관위와 자치단체들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크게 확대됐고 투표소 여건도 선진국 수준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들의 거소투표도 문제다. 선거법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2003년 파킨슨씨병으로 장애(뇌병변2급)를 입은 장모를 위해 장애인복지카드를 들고 동사무소를 찾아 거소투표를 신청한 김모(32)씨는 통반장의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공무원의 말에 거소투표를 포기하는 사건도 발생했었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조문을 잘못 해석해 생긴 일이라고 하지만 애초 조문이 애매한데다 장애인의 투표권을 가볍게 여긴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올해는 좀 다르다고 한다.
일선 시·군이 소외자들과 19세 유권자들을 위해 사전 모의투표까지 하고 있다.
울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선관위사무실에서 외국인 유권자들 대상으로 모의투표 시연회를 갖기도 했다. 시연회에 앞서 외국인 유권자 가정에 2차례 전화로 선거참여와 모의투표 참가를 안내했다.
2층에 설치돼 장애인들의 불만의 대상이었던 투표소는 모두(270개소) 1층으로 이전하고 도우미 등도 배치할 예정이다. 부산시도 지난달 28일 외국인과 만 19세 유권자 선거구민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투표시연회를 개최했다. 영어와 중국어가 병행된 투표안내문도 별도로 발송할 계획이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6-04-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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