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동네에서 피아노나 미술 등을 가르치는 소규모 학원사업자들은 단말기 없이 인터넷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3일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한 달에 10건 이내로 학원생이 5명 이하인 입시학원을 제외한 소규모 학원사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달 중 소규모 학원사업자들이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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