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하면 빈털터리가 되나요?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하면 빈털터리가 되나요?

입력 2006-04-07 00:00
수정 200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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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것을 모두 채권단에 넘기고 빚을 면제받는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빚을 1억원 지고 있는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월세보증금 1000만원과 당장 쓸 생활비 300만원이 전부입니다.1000만원 정도 하는 자투리 땅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전부 채권자에게 주면 노숙자가 될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명식(37)-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 재단에는 부동산, 동산과 같은 유형자산 뿐 아니라 퇴직금 청구채권과 같이 장래에 행사할 채권도 포합됩니다.

이 재단을 금전적으로 바꿔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 사이에 평등하게 나눠주는 게 파산절차라고 하겠습니다. 한명식씨의 경우 월세보증금, 생활비, 자투리 땅을 모두 합해 2300만원의 재산을 내놓고 1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으니 그것만으로도 채무자에게는 큰 이익입니다.

파산법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갑니다. 가난한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되는 월세보증금과 1600만원까지의 전세보증금,720만원까지의 6개월간 생활비는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면제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면제재산은 채권자에게 내놓을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파산절차 진행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 법령에 의해 압류할 수 없는 재산도 면제재산에 해당됩니다. 민사집행법상으로 압류가 금지된 동산,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금 전액과 연금,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적 급여가 이에 해당합니다.

파산재단의 제한을 한명식씨에게 적용하면 월세보증금 1000만원과 생활비로 갖고 있던 현금 300만원은 굳이 내놓을 필요가 없고, 시골 땅을 파산재단에 내놓는 것으로 파산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파산관재인이라고 부르는 전문가들이 진행하는데, 절차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 채무자가 스스로 판 뒤 채권자에게 평등변제하기도 합니다.

파산재단이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명식씨의 시골 땅이 100만원 정도로 파산관재인의 보수에도 못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 계속을 포기하고 파산 폐지를 결정합니다.

이럴 때는 면제재산이 아닌 재산이 남아 있더라도 그것은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합니다. 파산관재인도 관리, 처분 비용이 많이 드는 재산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익이 없는 오래된 차량을 채무자에게 남기는게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같은 면제재산과 포기재산은 채무자가 면책결정으로 얻은 인적 자본의 해방 이후에 벌어서 취득한 신득재산과 함께 채무자가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고 다시 중산층으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는 과거로부터의 해방, 장래소득으로 사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니 면제재산의 형식으로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6-04-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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