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수능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되고 1년 동안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 때문에 미리 부정행위 유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행위는 크게 10가지다.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했다가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험시간에 금지물품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는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 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 시험 ▲시험 종료령이 내린 뒤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라고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시험실에 갖고 들어갈 수 없는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등이다. 부득이하게 가져왔을 때는 1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내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연필,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은 개인적으로 가져와도 되지만 개인용 샤프펜은 안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03-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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