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거주 지역의 검진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나.
A:건강검진은 공단이 검진기관으로 인정한 요양기관에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도 제주도나 부산 등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받을 수 있다. 공단이 지정한 검진기관 현황은 이미 발송된 검진 안내문 뒷면과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의 건강마당)검진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Q:지난해 12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공단 직원으로부터 건강상담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공단에서 이러한 일도 하는지.
A:2004년부터 공단에서는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건강주의자’,‘유질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본인에게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질환의심자에게는 주요 질환 관리요령과 생활습관 개선방법 등을 담은 ‘건강정보 자료집’을 보내고, 건강주의자에게는 ‘생활습관개선지침서’를 보내고 있다. 또 유질환자에게는 질환에 맞는 건강관리책자를 제공하는 동시에 방문과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통해 질환의 예방과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돕는 것이다.
A:건강검진은 공단이 검진기관으로 인정한 요양기관에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도 제주도나 부산 등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받을 수 있다. 공단이 지정한 검진기관 현황은 이미 발송된 검진 안내문 뒷면과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의 건강마당)검진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Q:지난해 12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공단 직원으로부터 건강상담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공단에서 이러한 일도 하는지.
A:2004년부터 공단에서는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건강주의자’,‘유질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본인에게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질환의심자에게는 주요 질환 관리요령과 생활습관 개선방법 등을 담은 ‘건강정보 자료집’을 보내고, 건강주의자에게는 ‘생활습관개선지침서’를 보내고 있다. 또 유질환자에게는 질환에 맞는 건강관리책자를 제공하는 동시에 방문과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통해 질환의 예방과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돕는 것이다.
2006-03-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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