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들이 5·31 지방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한 뒤 만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6579명이며, 국적별로는 타이완 출신이 6511명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이어 일본인 51명, 미국인 8명, 중국인 5명, 독일인 2명 등이다. 그러나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은 지방선거에 국한되며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권이 없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03-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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