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여파로 3년 전에 자금사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급한 김에 친구 소개로 알게된 사채업자에게 500만원을 월 4부 이자로 빌렸습니다. 월말마다 찾아오는 채권자에게 꼬박꼬박 이자만 주고 있었는데, 말이 이자이지 월 20만원씩 36개월이니 벌써 원금 500만원을 훨씬 넘는 720만원이 건너갔습니다. 너무 부담이 돼 이제 원금을 갚겠다고 했는데, 채권자는 “좀 더 쓰라.”며 거절합니다. 지난달 말일에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서영은(47)
공탁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공탁은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려고 하지만 채권자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된다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리하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돕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인식됩니다. 그러나 채무는 채권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자 때문입니다. 이자 수입을 충분히 얻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속 빚을 지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해 일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기대에 어긋나게 채무자가 빚을 신속히 갚고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어딘가 다른 곳에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채권자로서는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이는 비교적 신용이 좋은 사람을 상대로 영업하는 은행의 경우도 대출금을 만기 전에 갚으면 벌칙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의사 여하와는 상관없이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이 이행할 것으로 약속된 바를 하면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채권증서를 회수하지 않더라고 그 채권증서는 무효가 됩니다. 여기에 채권자의 수령이 필요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할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변제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부여받습니다. 말하자면 채권자에게 강제로 갚는 것입니다.
현재 공탁소 직무는 채권자 주소지의 법원 직원 중에서 지정된 공탁 공무원이 담당하며,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심지어는 채권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을 때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정된 공탁소에서 공탁을 받아줍니다. 공탁이 시행되면 즉시 변제의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자는 통지를 받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탁을 한 채무자도 마음이 변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탁은 없었던 게 됩니다.
다만 공탁은 채무액 전체를 해야 합니다. 채무액에 부족하면 공탁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공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서영은씨의 경우, 원금 500만원과 한달 동안의 이자 20만원을 합한 520만원이 됩니다. 선이자였다면 원금만 공탁하면 됩니다.
공탁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공탁은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려고 하지만 채권자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된다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리하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돕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인식됩니다. 그러나 채무는 채권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자 때문입니다. 이자 수입을 충분히 얻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속 빚을 지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해 일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기대에 어긋나게 채무자가 빚을 신속히 갚고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어딘가 다른 곳에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채권자로서는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이는 비교적 신용이 좋은 사람을 상대로 영업하는 은행의 경우도 대출금을 만기 전에 갚으면 벌칙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의사 여하와는 상관없이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이 이행할 것으로 약속된 바를 하면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채권증서를 회수하지 않더라고 그 채권증서는 무효가 됩니다. 여기에 채권자의 수령이 필요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할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변제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부여받습니다. 말하자면 채권자에게 강제로 갚는 것입니다.
현재 공탁소 직무는 채권자 주소지의 법원 직원 중에서 지정된 공탁 공무원이 담당하며,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심지어는 채권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을 때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정된 공탁소에서 공탁을 받아줍니다. 공탁이 시행되면 즉시 변제의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자는 통지를 받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탁을 한 채무자도 마음이 변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탁은 없었던 게 됩니다.
다만 공탁은 채무액 전체를 해야 합니다. 채무액에 부족하면 공탁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공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서영은씨의 경우, 원금 500만원과 한달 동안의 이자 20만원을 합한 520만원이 됩니다. 선이자였다면 원금만 공탁하면 됩니다.
2006-03-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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