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륙에서 중간 도매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수십배나 폭등하는 ‘요지경 약값’이 방송을 통해 폭로돼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 중앙방송국(CC-TV)은 28일 ‘추적 보도,두얼굴의 간장약’이라는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원가가 겨우 3.6위안(약 468원) 밖에 안되는 간장약의 가격이 한 두개 중간 도매상을 거치면서 무려 54배나 올린 195위안(2만 5350원)으로 둔갑돼 팔리고 있다는 내용을 심층 보도했다.
CC-TV에 따르면 이 간장약은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간장의 특효약도 아닌 것은 물론,감초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여느 간장약과 대동소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이들 약 성분의 재료가 중국 전역에 지천으로 널린 만큼,생산원가는 고작 3.6위안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이 간장약이 어떻게 54배나 뛴 200위안 가까운 ‘명품 간장약’으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무엇보다 간장약 특효약의 대명사인 것처럼 방송광고를 통해 허위·과대 광고를 내보내 소비자들을 쉽게 유혹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간장약을 생산하는 허난(河南) 헝치(恒基)제약은 간장약을 생산원가인 한 캅셀당 3.6위안에 중간 도매상인 이샤오탕(一笑堂)에 넘긴다.
이샤오탕은 지역 방송에다 마치 간장에 좋은 성분은 모두 들어 있어 ‘간장에 특효가 있다.’고 성분 표시를 속이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내보낸 뒤 중국 전역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 각 대리점에 원가보다 8배나 많은 캅셀당 32위안(4160원)에 판매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각 대리점들은 또다시 각지의 사정에 맞게 언론 매체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 폭탄’을 또다시 퍼부은 뒤 소비자들에게는 이윤 163위안(2만 1190원)을 붙여 195위안에 팔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약값의 폭리 덕택에 이샤오탕 사장 천쑤량(陳蘇亮)씨는 불과 4년사이에 ‘중국 100대 재벌’반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국 정보광고감독처 싱융(刑勇) 처장은 방송을 통해 약값이 뻥튀기되는 과정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당국도 허위·과장 광고 약품에 대한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하겠지만,소비자들인 인민들이 이같은 불법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중국 중앙방송국(CC-TV)은 28일 ‘추적 보도,두얼굴의 간장약’이라는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원가가 겨우 3.6위안(약 468원) 밖에 안되는 간장약의 가격이 한 두개 중간 도매상을 거치면서 무려 54배나 올린 195위안(2만 5350원)으로 둔갑돼 팔리고 있다는 내용을 심층 보도했다.
CC-TV에 따르면 이 간장약은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간장의 특효약도 아닌 것은 물론,감초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여느 간장약과 대동소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이들 약 성분의 재료가 중국 전역에 지천으로 널린 만큼,생산원가는 고작 3.6위안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이 간장약이 어떻게 54배나 뛴 200위안 가까운 ‘명품 간장약’으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무엇보다 간장약 특효약의 대명사인 것처럼 방송광고를 통해 허위·과대 광고를 내보내 소비자들을 쉽게 유혹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간장약을 생산하는 허난(河南) 헝치(恒基)제약은 간장약을 생산원가인 한 캅셀당 3.6위안에 중간 도매상인 이샤오탕(一笑堂)에 넘긴다.
이샤오탕은 지역 방송에다 마치 간장에 좋은 성분은 모두 들어 있어 ‘간장에 특효가 있다.’고 성분 표시를 속이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내보낸 뒤 중국 전역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 각 대리점에 원가보다 8배나 많은 캅셀당 32위안(4160원)에 판매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각 대리점들은 또다시 각지의 사정에 맞게 언론 매체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 폭탄’을 또다시 퍼부은 뒤 소비자들에게는 이윤 163위안(2만 1190원)을 붙여 195위안에 팔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약값의 폭리 덕택에 이샤오탕 사장 천쑤량(陳蘇亮)씨는 불과 4년사이에 ‘중국 100대 재벌’반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국 정보광고감독처 싱융(刑勇) 처장은 방송을 통해 약값이 뻥튀기되는 과정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당국도 허위·과장 광고 약품에 대한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하겠지만,소비자들인 인민들이 이같은 불법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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