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식품제조업체들이 HACCP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검토되고 있는 지원책은 HACCP 특설매장의 상설화다. 식약청 관계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HACCP 적용상품 판매대를 따로 설치하도록 해 HACCP 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이번 주중 유통업체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회의를 열어 이같은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텔레비전 등을 통한 식품 광고에 ‘HACCP 마크를 확인하라.’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식품위생법상 식품광고에 유통기간을 확인하라는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HACCP 마크도 적용되도록 법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HACCP을 적용하고 있는 국내 식품 업체는 2005년 말 기준으로 모두 205곳으로 10만개 이상의 식품 관련 업체 중 0.2%에 불과하다. 정부에서 ▲컨설팅 비용 지원 ▲종사자 교육 훈련비 지원 ▲세제 감면 ▲정부입찰 가점 등의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도입을 꺼리는 실정이다.HACCP 지정을 받기도 쉽지 않고, 투자비용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HACCP 적용을 올해 12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연매출액 20억 이상의 식품회사에 의무적으로 도입해 2012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HACCP제품을 고집하면 업체들도 의무적용을 받기 전에 알아서 HACCP을 적용하려고 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