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가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호적을 보니 제 어머니와 이모가 자매 사이라고 증명할 만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모의 직계로는 양녀와 그녀의 남편, 외손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모는 아파트 한 채를 제게 증여하는 공증 유언을 했습니다. 이모의 딸은 이모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외손자 1명은 가출해 행방불명이 된 채로 5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출한 손자를 상속인에서 제외시킬 방법이 없나요. 또 어떻게 유증으로 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하영자(37·가명)-
상속인들을 상대로 등기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제도 아래에서 사람은 자신의 소유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재산처분의 자유에는 생전처분의 자유와 사후 처분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그 가운데 사후처분의 방법이 바로 유언입니다. 다만 유언에는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어 있고, 유언을 할 사항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을 유언해도 그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은 절대로 남의 보증을 서지 말라.’ ‘정직하라.’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형제끼리 잘 지내라.’는 등 도덕적 내용의 유훈은 윤리적·도덕적 효력을 가질 뿐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고, 유증에 따라 재산을 공짜로 받는 사람을 수유자라고 합니다. 유증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재산의 몇분의 일을 주노라.’라고 하는 식이고, 후자는 특별한 재산을 지정해 ‘재산 가운데 ○시 ○동 ○번지 대지 100평을 주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영자씨의 이모는 특정유증을 했다고 파악됩니다.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하려는 재산이 유언자가 숨지는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수유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됩니다.
부동산매매를 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소에 판 사람과 산 사람이 함께 가서 2인 공동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으로 증여할 때도 증여자인 유언자와 재산을 받게 되는 수유자가 공동명의로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효력이 발생하고, 유언자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자와 수유자가 공동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대신 상속인과 수유자가 공동신청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있다면, 유언집행자와 수유자가 공동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유언집행자가 영자씨라면, 영자씨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와 수유자를 적는 난에 하영자라고 두번 쓰고 인감도장을 두번 찍으면 됩니다.
손자 한 명이 행방불명됐다는 것이 다음 문제입니다. 딸이 숨졌으니 이모의 사위와 손자 2명은 각각 이모의 재산을 3대2대2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손자가 사실상 이미 사망했다면 상속인 숫자가 줄어들 뿐입니다. 나머지 상속인 가운데 사위와 손자 한 명이 순순히 인감증명서를 떼준다면 그 인감증명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로 손자를 상속인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는 부재자 상태에 있으므로 우선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을 상대로 유증목적 아파트의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수유자인 영자씨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므로 그 손자의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들을 상대로 등기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제도 아래에서 사람은 자신의 소유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재산처분의 자유에는 생전처분의 자유와 사후 처분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그 가운데 사후처분의 방법이 바로 유언입니다. 다만 유언에는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어 있고, 유언을 할 사항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을 유언해도 그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은 절대로 남의 보증을 서지 말라.’ ‘정직하라.’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형제끼리 잘 지내라.’는 등 도덕적 내용의 유훈은 윤리적·도덕적 효력을 가질 뿐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고, 유증에 따라 재산을 공짜로 받는 사람을 수유자라고 합니다. 유증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재산의 몇분의 일을 주노라.’라고 하는 식이고, 후자는 특별한 재산을 지정해 ‘재산 가운데 ○시 ○동 ○번지 대지 100평을 주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영자씨의 이모는 특정유증을 했다고 파악됩니다.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하려는 재산이 유언자가 숨지는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수유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됩니다.
부동산매매를 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소에 판 사람과 산 사람이 함께 가서 2인 공동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으로 증여할 때도 증여자인 유언자와 재산을 받게 되는 수유자가 공동명의로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효력이 발생하고, 유언자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자와 수유자가 공동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대신 상속인과 수유자가 공동신청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있다면, 유언집행자와 수유자가 공동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유언집행자가 영자씨라면, 영자씨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와 수유자를 적는 난에 하영자라고 두번 쓰고 인감도장을 두번 찍으면 됩니다.
손자 한 명이 행방불명됐다는 것이 다음 문제입니다. 딸이 숨졌으니 이모의 사위와 손자 2명은 각각 이모의 재산을 3대2대2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손자가 사실상 이미 사망했다면 상속인 숫자가 줄어들 뿐입니다. 나머지 상속인 가운데 사위와 손자 한 명이 순순히 인감증명서를 떼준다면 그 인감증명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로 손자를 상속인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는 부재자 상태에 있으므로 우선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을 상대로 유증목적 아파트의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수유자인 영자씨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므로 그 손자의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006-01-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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