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불법행위로 생긴 빚 면책안돼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불법행위로 생긴 빚 면책안돼

입력 2005-12-16 00:00
수정 2005-12-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카드빚이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연체하지 않으려고 회사 자금 3000만원으로 빚을 갚았는데, 곧바로 발각돼 쫓겨났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회사는 3000만원에 대한 지급각서만 받고 형사고발을 일시 유예해 줬습니다. 이후 직장이 없어 다른 빚도 늘어났고 갚을 길이 없습니다.-안태영(41)

아쉽습니다. 안태영씨는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직원이 함부로 가지고 가면 직위에 따라 횡령죄 또는 절도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민사상으로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파산법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 의사에 따라 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의사와 능력을 심사할 기회가 없었으니 파산제도에 포함시키기 곤란합니다.

만일 이런 경우에도 면책을 허용한다면 고의의 불법행위를 장려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의식하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횡령이나 절도는 상대방에게 피해가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태영씨가 회사에 진 3000만원의 빚은 파산절차를 밟는다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파산절차를 진행해 면책받을 수 있지만, 결정의 효력이 회사에서 훔친 돈에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원래 생활고로 인한 신용카드 채무는 회사에 성실하게 다니면서 개인회생 절차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를 순차로 갚아가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미한 채무를 갚기 위해 파산절차에서 면책되지도 않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한 것이니 최악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융채무 때문에 어렵더라도 공금 등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안태영씨가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사측의 배려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시효가 걸립니다. 이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채무는 소멸합니다. 그렇지만 시효에는 여러 예외가 있습니다.

둘째, 가족의 지원을 받거나 저축으로 모은 돈을 갖고 손해금에 못미치더라도 회사와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파산을 통한 면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유용한 돈을 변제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005-12-16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