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일선 학교에서 불복종 운동을 펴기로 했다. 김윤수 회장은 9일 “12일 사립중고 법인 이사장들이 모여 19일 휴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휴교가 결정되면 어떤 반대나 반발이 있더라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불교 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사회주교위원회 등 종교계와 선진화교육운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등 보수단체들도 반발했다.
법안 통과를 주장해온 전교조는 통과를 환영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경실련, 녹색연합 등 4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도 “우리 교육계의 15년 숙제가 해결됐다.”며 반겼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시휴업 및 학교폐쇄 등은 있을 수 없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박현갑 이효연
이효용기자 eagleduo@seoul.co.kr
2005-1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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