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혼외자인 저는 낳아주신 아버지 부부 사이의 딸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한 뒤 친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이혼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친어머니의 딸로 호적을 바꾸기 위해 아버지의 전처를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호적정정신청서를 만들어 본적지 시청 호적과에 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저를 낳을때 친어머니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의 ‘모’로 아버지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친어머니의 딸로 호적을 바꿀 방법이 없나요.
-이은혜(27)
A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은혜씨는 아버지의 전처를 상대로 친자관계가 없다는 증명을 받는 소송을 냈듯이, 친어머니의 전 남편을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내야 합니다.
호적 공무원은 혼인외 출생자를 친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때 친어머니를 조사합니다.
친어머니에게 남편이 없었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은혜씨 어머니처럼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더라도 아이는 친어머니 호적상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호적에 오릅니다.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내려면 친어머니나 호적상 아버지가 친생부인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소송은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개정 전 구 민법에 따르면 호적상 아버지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고, 아이의 출생사실을 안 날 또는 아이가 남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이는 혈연진실주의와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민법은 친어머니에게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고쳤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아이를 낳은 친어머니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 저지른 잘못을 이유로 소송을 걸면 안된다는 원칙을 깨고 혼인의 윤리와 도덕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개정과정에서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민법은 출산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머니라는 현실적 이유와 혈연진실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친어머니에게 원고 자격을 주었습니다.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후견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금치산 선고가 취소된 뒤 2년 안에 원고 스스로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친생 부인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서를 발견한 뒤 바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호적상 남편이 사망했거나, 친어머니가 부인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숨졌을 때는 이들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은혜씨가 호적상 아버지를 상대로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제소기간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아이가 친어머니의 호적상 남편을 상대로 둘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아이를 가졌을 때 호적상 남편이 친어머니와 별거상태였거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남편의 아이를 임신, 출산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호적상 아버지를 상대로 친생부인 또는 친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아 시청 호적과에 제출하면 친어머니의 딸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이은혜(27)
A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은혜씨는 아버지의 전처를 상대로 친자관계가 없다는 증명을 받는 소송을 냈듯이, 친어머니의 전 남편을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내야 합니다.
호적 공무원은 혼인외 출생자를 친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때 친어머니를 조사합니다.
친어머니에게 남편이 없었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은혜씨 어머니처럼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더라도 아이는 친어머니 호적상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호적에 오릅니다.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내려면 친어머니나 호적상 아버지가 친생부인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소송은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개정 전 구 민법에 따르면 호적상 아버지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고, 아이의 출생사실을 안 날 또는 아이가 남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이는 혈연진실주의와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민법은 친어머니에게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고쳤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아이를 낳은 친어머니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 저지른 잘못을 이유로 소송을 걸면 안된다는 원칙을 깨고 혼인의 윤리와 도덕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개정과정에서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민법은 출산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머니라는 현실적 이유와 혈연진실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친어머니에게 원고 자격을 주었습니다.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후견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금치산 선고가 취소된 뒤 2년 안에 원고 스스로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친생 부인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서를 발견한 뒤 바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호적상 남편이 사망했거나, 친어머니가 부인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숨졌을 때는 이들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은혜씨가 호적상 아버지를 상대로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제소기간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아이가 친어머니의 호적상 남편을 상대로 둘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아이를 가졌을 때 호적상 남편이 친어머니와 별거상태였거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남편의 아이를 임신, 출산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호적상 아버지를 상대로 친생부인 또는 친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아 시청 호적과에 제출하면 친어머니의 딸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2005-12-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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