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어도 교장 된다

자격증 없어도 교장 된다

김재천 기자
입력 2005-11-25 00:00
수정 200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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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경험이 없는 전문가나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현재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만 시행하고 있는 초빙교장제도를 대폭 개선,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장 초빙·공모제’를 내년 2학기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 1군(郡) 1우수고교 육성학교와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학교,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농어촌 복합도시 지역의 학교 등 모두 150여개교를 시범 학교로 선정,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제도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은 물론 일반 교원,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없는 외부 전문가 등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장이 되기 위해 준비해온 교원을 배려해 현행 교장자격증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학교를 개혁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교원이나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교장의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원의 주당 평균수업시수를 2014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인 초등 20시간, 중 18시간, 고 16시간으로 줄이기로 하고, 현재 학급수 기준으로 배정된 교원 정원을 표준수업시수로 전환하는 법 개정도 내년에 추진할 방침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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