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영칼럼] 근로자 세금정책 문제 있다

[염주영칼럼] 근로자 세금정책 문제 있다

입력 2005-11-24 00:00
수정 2005-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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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재경부 관리들은 깜짝 놀랐다. 내년에 근로소득세가 26%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보고서다. 보도가 나가자 재경부 고위 관리들이 총출동해 보도된 내용을 해명하기에 바빴다.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언론에 보도된 대로 26%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2.4%만 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증가율을 산출하는 기준점을 본예산으로 하느냐, 아니면 추경예산으로 하느냐에 따른 통계적 차이에 불과하다. 재경부가 수치를 정정해가며 해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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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세수부족에 시달려온 정부가 내년 세입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들중 하나가 세수확보였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8조원 정도 세수가 모자랄 것이라고 한다. 더욱이 지난 2004년에 단행한 법인세율 2%P 인하 조치가 내년에 처음 적용된다. 법인세에서만 3조원 가까운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모자라는 세수를 어디에서 보충할 것인가. 재경부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근로소득세다.

세금을 더 걷는 방법에는 세율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세율은 그대로 두고 깎아줄 세금을 안 깎아주는 것도 있다. 재경부는 이번에 후자의 방식을 선택했다. 면세점과 특별공제 항목을 통해서다. 면세점과 특별공제는 전년도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세율을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누진세율로 인해 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실효세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세수 증대를 위해 바로 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게 하려면 면세점을 올리고 특별공제 폭도 늘려주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거의 매년 그렇게 해 왔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근소세의 실효세율을 올린 셈이다. 게다가 신용카드와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오히려 축소했다.

근로소득자를 박대하는 세금정책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근로소득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앉아서 버는 사람(자산소득자)보다 우대받을 자격이 있다. 한푼을 벌어도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유리지갑’은 얼마를 버는지 알 길이 없는 불투명한 ‘검은 지갑’보다 우대받을 자격이 있다. 얼마가 벌리든 세금 먼저 내고 난 다음에 자기 소득을 찾아가는 ‘정직한’ 사람은 세금을 한푼이라도 덜 내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부정직한’ 사람보다 우대받을 자격이 있다.

둘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근로소득자들은 같은 규모의 소득을 가진 자영업자들에 비해 두세배 정도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는 근로자 가구보다 5%가 많은데도 이들이 낸 월평균 세금부담액은 근로자 가구의 44%에 불과했다. 자영업자들이 덜 낸 세금을 근로소득자들에게 덮어씌우는 것을 균형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는가.

셋째, 경제논리에도 어긋난다. 근소세는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징세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절약되는 징세비용만큼의 혜택이 근로소득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재경부는 근소세를 경감해주면 그 혜택이 주로 고소득 연봉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내야 할 세금의 절반도 안 내는 납세자들이 허다한 상황에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근로소득자가 세금우대를 받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정직하기 때문이다.

수석논설위원 yeomjs@seoul.co.kr
2005-11-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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