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론이 대세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합니다. 남편은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입덧이 심할 때도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돼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이해해주던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밖에서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항의할까 생각도 했지만, 제가 들어주지 못하는 것을 어쩌랴 하는 생각에 묵인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아예 외도를 당연하다는 듯이 합니다. 남편을 말리기 위해 간통죄로 고소라도 하고 싶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는 간통죄 고소를 못한다니 그냥 용서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진소라(37·가명)-
여성이 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신체적·생리적 변화를 맞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들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긴장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진소라씨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임신했을 때 성관계를 가지면 자궁을 압박해 태아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임신 중에 금욕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지 않다면 임신 중 성관계가 반드시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운 성관계는 여성들의 생리적·육체적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진소라씨의 경우에는 엄마가 되는 성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남편의 성적 욕구를 받아주지 못한 것이 현재와 같은 힘든 상황을 불러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남편과 충분한 대화를 하시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는 대상이 단순히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연인관계로 발전된 상황인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여성이 독신녀인지 유부녀인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모든 판단이 끝나면, 어떤 경우든 남편에게 현재 상태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육체적 욕구해소를 위해 외도를 했다면 그래도 정리가 쉽지만, 연인사이로 발전한 경우이거나 아이까지 출산한 경우라면 여러 가지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많을 듯합니다. 다만 이 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더 이상의 외도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남편에게 강하게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소라씨의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것 같으면 더 이상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겠지만,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이후에는 일체의 외도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통보하세요.
간통죄 고소가 이혼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절차상 어쩔 수 없지만, 이혼소송은 간통죄 고소에 따른 형사재판 종결시까지 언제든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소라씨가 가정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이 모든 과정에서 남편을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설득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진소라씨뿐 아니라 우리 부부들의 성생활에 대해서도 부부세미나 등을 통해 교육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간의 갈등해소방법을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은 사단법인한국행복가족상담소에서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032-867-7119/e-happyhome.or.kr)
-진소라(37·가명)-
여성이 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신체적·생리적 변화를 맞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들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긴장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진소라씨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임신했을 때 성관계를 가지면 자궁을 압박해 태아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임신 중에 금욕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지 않다면 임신 중 성관계가 반드시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운 성관계는 여성들의 생리적·육체적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진소라씨의 경우에는 엄마가 되는 성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남편의 성적 욕구를 받아주지 못한 것이 현재와 같은 힘든 상황을 불러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남편과 충분한 대화를 하시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는 대상이 단순히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연인관계로 발전된 상황인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여성이 독신녀인지 유부녀인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모든 판단이 끝나면, 어떤 경우든 남편에게 현재 상태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육체적 욕구해소를 위해 외도를 했다면 그래도 정리가 쉽지만, 연인사이로 발전한 경우이거나 아이까지 출산한 경우라면 여러 가지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많을 듯합니다. 다만 이 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더 이상의 외도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남편에게 강하게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소라씨의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것 같으면 더 이상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겠지만,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이후에는 일체의 외도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통보하세요.
간통죄 고소가 이혼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절차상 어쩔 수 없지만, 이혼소송은 간통죄 고소에 따른 형사재판 종결시까지 언제든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소라씨가 가정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이 모든 과정에서 남편을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설득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진소라씨뿐 아니라 우리 부부들의 성생활에 대해서도 부부세미나 등을 통해 교육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간의 갈등해소방법을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은 사단법인한국행복가족상담소에서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032-867-7119/e-happyhome.or.kr)
2005-11-16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