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는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개인사업체를 경영하시면서 상당한 재산도 모았지만, 사업상 빚 1억원을 지게 됐습니다. 상속인으로 3남매가 있는데, 큰오빠가 자신의 상속분인 3분의1을 통째로 제3자에게 넘겨 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아버지의 개인사업체를 물려받아 운영하기를 원했는데, 오빠가 넘긴 지분을 다시 찾아올 수 있나요
-김영희(37·가명)-
A 도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무조건 자동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상속재산은 그 사람 단독소유가 되겠지요.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는 상속재산은 이른바 상속인들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채무 등 포함) 전체에 대한 자기의 상속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 아닌 구체적인 상속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상속분 중 일부인 아파트나 승용차를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권리가 없는 사람의 처분에 해당돼 양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형제·자매 등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인 지위의 양도이므로, 상속 양수인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양수인이 상속재산 분할절차 등에 참가해 분쟁을 일으킬 우려도 있습니다. 각자가 상속분을 자유롭게 양도한다면, 유산이 분산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상속분의 환수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씨의 경우 아버지가 남긴 상속채무 1억원은 상속인들이 3분의1씩 분할 승계하게 됩니다. 장남이 상속분을 양도하더라도 그는 상속채무를 면할 수 없고, 양수인은 상속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속분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속채무를 함께 지게 되는데, 이는 상속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분 환수권을 행사하려면, 상속분의 양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환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중 1명 또는 전원이 상속분의 양수인에게 “내가 도로 사겠다.”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양수인은 거기에 응해야 합니다. 또 환수하려면 상속분 가액과 제3자가 이미 지출한 양수비용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상속분 가약은 환수 당시의 상속분 시가를 의미합니다. 시가와 비용을 현실적으로 물어주어야 하고, 제3자가 가액이나 비용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환수권자가 이를 법원에 공탁하면 환수효과가 생깁니다.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주었더라도 이를 환수하려면 가액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환수권은 공동상속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채권자 등이 상속인을 대신해 환수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이 환수권을 행사하면, 환수대상인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각자 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환수하느라고 물어준 가액과 비용도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분담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이 환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만 독점적으로 상속분이 귀속된다는 견해와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귀속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사이의 또 다른 분쟁을 방지하려면 앞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김영희(37·가명)-
A 도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무조건 자동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상속재산은 그 사람 단독소유가 되겠지요.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는 상속재산은 이른바 상속인들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채무 등 포함) 전체에 대한 자기의 상속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 아닌 구체적인 상속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상속분 중 일부인 아파트나 승용차를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권리가 없는 사람의 처분에 해당돼 양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형제·자매 등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인 지위의 양도이므로, 상속 양수인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양수인이 상속재산 분할절차 등에 참가해 분쟁을 일으킬 우려도 있습니다. 각자가 상속분을 자유롭게 양도한다면, 유산이 분산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상속분의 환수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씨의 경우 아버지가 남긴 상속채무 1억원은 상속인들이 3분의1씩 분할 승계하게 됩니다. 장남이 상속분을 양도하더라도 그는 상속채무를 면할 수 없고, 양수인은 상속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속분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속채무를 함께 지게 되는데, 이는 상속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분 환수권을 행사하려면, 상속분의 양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환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중 1명 또는 전원이 상속분의 양수인에게 “내가 도로 사겠다.”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양수인은 거기에 응해야 합니다. 또 환수하려면 상속분 가액과 제3자가 이미 지출한 양수비용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상속분 가약은 환수 당시의 상속분 시가를 의미합니다. 시가와 비용을 현실적으로 물어주어야 하고, 제3자가 가액이나 비용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환수권자가 이를 법원에 공탁하면 환수효과가 생깁니다.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주었더라도 이를 환수하려면 가액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환수권은 공동상속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채권자 등이 상속인을 대신해 환수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이 환수권을 행사하면, 환수대상인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각자 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환수하느라고 물어준 가액과 비용도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분담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이 환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만 독점적으로 상속분이 귀속된다는 견해와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귀속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사이의 또 다른 분쟁을 방지하려면 앞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2005-10-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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