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직장생활을 하다 남편을 만나 3년 전 결혼식을 올렸지만 남편이 싫어해서 혼인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현장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남편의 뒤를 미행하는 여자와는 살 수 없으니, 나가라고 소리치더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말 간통죄가 되지 않나요. 또 저는 집을 나가야 하나요.
-배민숙(가명)
남편이 정말 뻔뻔하군요. 혼인신고를 미룬 것이 간통죄를 염려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듭니다.
형법상으로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 처벌하도록 돼 있고,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도 간통죄에서 이야기하는 배우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친족관계 등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혼인의 신분적인 효과는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견해입니다. 동거·부양·협의·정조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판례도 “혼인신고만 돼 있지 않은 이른바 사실혼 단계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연애를 했다면, 이는 남편으로서 지켜야 할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라고 할 것이다.”라면서 “상대방은 남편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법률적으로 ‘혼인외 자’가 됩니다. 모자간에는 법적 친지관계의 인지가 필요 없겠지만, 부자간 법적 친자관계는 인지가 없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민숙씨의 예는 사실혼 관계가 3년이나 지속됐는데 남편의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난 경우로, 앞서 설명했듯이 형사상 간통죄 요건은 안됩니다. 다만 가사소송법상의 사실혼 관계 부당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는 남편과 상간을 한 여성을 공동불법행위자로 해서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갈등해소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은 사단법인한국행복가족상담소를 통해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032-867-7114/ www.e-happyhome.or.kr)
-배민숙(가명)
남편이 정말 뻔뻔하군요. 혼인신고를 미룬 것이 간통죄를 염려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듭니다.
형법상으로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 처벌하도록 돼 있고,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도 간통죄에서 이야기하는 배우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친족관계 등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혼인의 신분적인 효과는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견해입니다. 동거·부양·협의·정조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판례도 “혼인신고만 돼 있지 않은 이른바 사실혼 단계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연애를 했다면, 이는 남편으로서 지켜야 할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라고 할 것이다.”라면서 “상대방은 남편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법률적으로 ‘혼인외 자’가 됩니다. 모자간에는 법적 친지관계의 인지가 필요 없겠지만, 부자간 법적 친자관계는 인지가 없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민숙씨의 예는 사실혼 관계가 3년이나 지속됐는데 남편의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난 경우로, 앞서 설명했듯이 형사상 간통죄 요건은 안됩니다. 다만 가사소송법상의 사실혼 관계 부당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는 남편과 상간을 한 여성을 공동불법행위자로 해서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갈등해소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은 사단법인한국행복가족상담소를 통해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032-867-7114/ www.e-happyhome.or.kr)
2005-09-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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