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섭 가족클리닉-행복만들기] 할아버지가 남긴 빚 갚아야하나

[박동섭 가족클리닉-행복만들기] 할아버지가 남긴 빚 갚아야하나

입력 2005-08-31 00:00
수정 2005-08-3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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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채무 3억원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내막을 알아보니, 지난해 2월 돌아가신 친할아버지에게 채무가 있었더군요. 아버지와 집안 어른들이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소장을 받고 무척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채무도 사실 친구 아들 취직 때 신원보증을 서주었다가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영희(17·가명)-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면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속포기이고 다른 하나가 한정승인입니다. 둘 다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기간을 고려기간 또는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고려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사망일이 됩니다.

기간을 놓치면 포기를 할 수 없고 상속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남겼다면 상속인이 이를 포기할 이유가 없지만, 채무만 남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언제부터 3개월을 계산할 것인지 여부는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고려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알게 되면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사실상·법률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알았다고 바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도 심리·규명해야 한다고 판례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 상속채무를 면하려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자·손녀가 다음 상속인이 됩니다. 이는 상속의 순위나 상속포기 효과에 관한 민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도출된 결론입니다.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어 법률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나 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란 어렵습니다.

이영희 양의 경우에도 아버지 등이 모두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상속 문제가 해결됐다고 알았을 것입니다. 특히 망인이 남을 위해 연대보증을 서다가 빚을 졌다면 상속인들이 이 빚의 존재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영희 양과 같은 손녀가 이런 과정에 의해 상속인이 되었다면,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봐야겠습니다. 또 할아버지의 채무를 알지 못한 데 대한 중대한 과실도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영희 양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갚겠다는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영희 양이 미성년자이니 친권자인 부모가 대신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상속포기 등 신고를 하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에 살고 아면 대사·공사·영사 등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005-08-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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