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못 갚은 카드빚 때문에 텔레비전, 냉장고, 컴퓨터 등 가재도구와 집기를 압류당했습니다.5년 이상 쓴 낡은 것이라 갖고 가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는지 이후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압류된 가재도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솔직히 버리고 싶습니다.
-한가인(45)-
A 압류는 채권자 등의 신청에 따라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압류를 하는 순간부터 국가는 집행관을 통해 압류된 재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물건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권은 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압류한 물건은 집행관이 보관해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운반과 보관 비용을 물어야 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기계류나 가구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압류를 집행하게 되면 오히려 채권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은 압류를 시행하였다는 빨간색 표지를 물건에 붙이면서 압류를 선언하지만, 물건은 채무자에게 계속 보관하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건을 채무자가 보관한다고 해도, 법이 인정하는 점유는 집행관으로 대표되는 국가에 있습니다. 채무자는 국가를 위해 압류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사를 못 가지는 않습니다. 즉, 이사갈 때 물건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건을 처분하거나 고의로 훼손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가인씨처럼 압류를 당했을 때에도 이사를 갈 때 채무자가 압류물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물을 갖고 이사를 할 때는 집행관 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버릴 수는 없어도 돌려줄 수는 있듯이, 압류된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는 쓸모가 없어졌다고 압류물을 함부로 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압류를 시행한 집행관에게 압류물을 갖고 가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를 할 때 압류물 이전신고를 집행관 사무실에 하면 됩니다. 버리고 싶을 때에는 압류물을 더 이상 보관하지 않겠다고 집행관 사무실에 통지하면 됩니다. 실제로 집행관은 이 정도에 이르면 채권자에게 압류를 취하할 것을 권고합니다. 압류가 취하된다면 그 때 물건을 버리면 됩니다.
-한가인(45)-
A 압류는 채권자 등의 신청에 따라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압류를 하는 순간부터 국가는 집행관을 통해 압류된 재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물건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권은 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압류한 물건은 집행관이 보관해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운반과 보관 비용을 물어야 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기계류나 가구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압류를 집행하게 되면 오히려 채권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은 압류를 시행하였다는 빨간색 표지를 물건에 붙이면서 압류를 선언하지만, 물건은 채무자에게 계속 보관하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건을 채무자가 보관한다고 해도, 법이 인정하는 점유는 집행관으로 대표되는 국가에 있습니다. 채무자는 국가를 위해 압류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사를 못 가지는 않습니다. 즉, 이사갈 때 물건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건을 처분하거나 고의로 훼손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가인씨처럼 압류를 당했을 때에도 이사를 갈 때 채무자가 압류물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물을 갖고 이사를 할 때는 집행관 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버릴 수는 없어도 돌려줄 수는 있듯이, 압류된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는 쓸모가 없어졌다고 압류물을 함부로 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압류를 시행한 집행관에게 압류물을 갖고 가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를 할 때 압류물 이전신고를 집행관 사무실에 하면 됩니다. 버리고 싶을 때에는 압류물을 더 이상 보관하지 않겠다고 집행관 사무실에 통지하면 됩니다. 실제로 집행관은 이 정도에 이르면 채권자에게 압류를 취하할 것을 권고합니다. 압류가 취하된다면 그 때 물건을 버리면 됩니다.
2005-08-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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