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폭행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더니 오히려 엄마를 더 격려하면서 아빠와 이혼을 하고 더 이상 맞고 살지 말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혼 얘기를 꺼내자 남편과 시댁에서는 이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아이들을 남편이 맡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당장 아이들을 양육할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자는 남편으로 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유지영(43·여)
아내들이 이혼을 결심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양육권 문제입니다. 경제적 자립이나 주위의 냉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힘들게 배앓이 하면서 낳고 애지중지 키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과 헤어진다는 것에 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력이 있는 여성은 당당하게 양육권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력이 부족한 여성들은 혹시 이혼을 해서 자식을 잃게 되는 게 아닐까 두려워 이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 걱정과 애정 때문에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은 어머니의 양육권을 인정받기 어렵던 과거의 일입니다. 요즘에는 이혼과정에서는 양육권자를 정할 때 양육하고자 하는 자녀의 연령, 교육적인 면이나 능력 면에서 부모 중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적당한가 등을 따져서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또 당사자인 아이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는 경제적인 여력이나 기타 사정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라고 해도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에 양육권자가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권자 지정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양육권을 가져갔던 남자가 재혼해 아이가 생기자 전처 자식에게 소홀히 한 경우였습니다. 중·고등학생이던 아이들은 아빠와 살기 싫고 엄마와 살고 싶다고 했는데 법원은 아이들의 양육권자를 엄마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단순히 엄마의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졌다는 것만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든 것처럼 아버지가 양육에 소홀했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을 때 아이들의 행복이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식은 같은 성을 가진 아버지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부부가 헤어져도 그 사이의 아이들은 여전히 둘 사이의 자식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권을 주장할 때는 부부 사이의 나쁜 감정을 떠나서 자식을 위해 누가 어떻게 키워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아이들이 상처를 덜 받고 엄마 아빠의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갈등 해소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사단법인 한국행복가족상담소(www.e-happyhome.or.kr/032-8627-119)에서 상담을 통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43·여)
아내들이 이혼을 결심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양육권 문제입니다. 경제적 자립이나 주위의 냉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힘들게 배앓이 하면서 낳고 애지중지 키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과 헤어진다는 것에 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력이 있는 여성은 당당하게 양육권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력이 부족한 여성들은 혹시 이혼을 해서 자식을 잃게 되는 게 아닐까 두려워 이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 걱정과 애정 때문에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은 어머니의 양육권을 인정받기 어렵던 과거의 일입니다. 요즘에는 이혼과정에서는 양육권자를 정할 때 양육하고자 하는 자녀의 연령, 교육적인 면이나 능력 면에서 부모 중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적당한가 등을 따져서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또 당사자인 아이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는 경제적인 여력이나 기타 사정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라고 해도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에 양육권자가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권자 지정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양육권을 가져갔던 남자가 재혼해 아이가 생기자 전처 자식에게 소홀히 한 경우였습니다. 중·고등학생이던 아이들은 아빠와 살기 싫고 엄마와 살고 싶다고 했는데 법원은 아이들의 양육권자를 엄마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단순히 엄마의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졌다는 것만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든 것처럼 아버지가 양육에 소홀했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을 때 아이들의 행복이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식은 같은 성을 가진 아버지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부부가 헤어져도 그 사이의 아이들은 여전히 둘 사이의 자식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권을 주장할 때는 부부 사이의 나쁜 감정을 떠나서 자식을 위해 누가 어떻게 키워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아이들이 상처를 덜 받고 엄마 아빠의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갈등 해소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사단법인 한국행복가족상담소(www.e-happyhome.or.kr/032-8627-119)에서 상담을 통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2005-08-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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