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개인회생도중 직장 잃었는데…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개인회생도중 직장 잃었는데…

입력 2005-07-15 00:00
수정 2005-07-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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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을 섰다가 빚 1억원을 떠안았습니다. 파산을 생각해봤지만, 월급 120만원과 결혼자금으로 준비하던 주택청약저축 300만원을 지키고 싶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미혼이라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60만원을 60개월 동안 갚는 것으로 변제계획을 제출해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았는 데도 개인회생에 반대하며 직장에 전화를 걸어 변제를 독촉해 회사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해고바람에 밀려 최근 해고됐습니다.10개월 동안 600만원을 갚았는데,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불경기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은주(29)-


A 개인회생은 파산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파산에서는 현재 가진 것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주고 금융채무 모두를 면제받지만, 개인회생은 이를 뒤집은 개념입니다. 채무자는 현재 가진 것을 지키면서 장래 소득의 일부를 채권자에게 줍니다. 기본조건은 파산절차에 의한 청산을 실시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인 청산가치 이상을 장래 변제하는 것입니다. 장은주씨의 경우 300만원의 재산을 지키고 3600만원을 분할변제하는 것이니 현가로 따지더라도 채권자는 청산가치인 예금 300만원을 초과해 받게 됩니다.

또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수준의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전부 길게는 8년까지 변제하는 내핍생활을 할 것을 서약함으로써 채무자는 채권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인정받습니다.120만원의 절반인 60만원을 투입하는 변제계획은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내핍생활이니 당연히 인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은주씨는 나머지 50개월의 변제를 마치면 개인회생 전에 발생한 1억원의 빚을 전부 면할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 뿐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은 변합니다. 청산가치는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고정되지만 가용소득은 변합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가용소득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제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은주씨처럼 직장을 잃은 경우에는 가용소득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파산에 의해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 이상을 갚았던 경우라면 면책을 인정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잃어버린 데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장은주씨의 경우에는 이미 600만원을 갚아 청산가치를 초과했으므로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5-07-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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