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고 교장이 특정학생의 어머니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미리 빼내 알려줬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오해균)는 재직 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전 과목 시험지와 정답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강동구 D고등학교 김모(60) 전 교장과 이를 건네받은 이 학교 2학년 김모(17)군의 어머니 이모(46)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시험지를 복사해 김 전 교장에게 준 학교 등사실 직원 전모(57)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교장은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지난해 6월 말 당시 1학년이던 김군의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 12과목의 시험지와 정답지를 전씨를 통해 복사한 뒤 이씨에게 건네는 등 4차례에 걸쳐 시험문제를 미리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군을 D고에 입학시키기 위해 2003년 8월 D고에서 가까운 아파트로 위장 전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군의 형 역시 D고를 다녔으며, 이씨는 당시 학부모회 임원을 맡으면서 김 전 교장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교장은 검찰에서 “평소 이씨가 김군의 성적이 좋지 않아 수시모집으로 대학을 보내고 싶다고 걱정을 해서 도와줬다.”고 말했다.
김 전 교장은 김군이 지난 5월 외부에서 주는 봉사활동상을 받도록 도와주고, 교육감상 수상 후보로도 추천했다가 해당 학년이 아니라는 교사들의 반대로 취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돈을 받지 않고도 시험지를 유출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교생 600여명 가운데 330등 정도를 하던 김군은 미리 시험지를 받아본 뒤 전교 40등까지 성적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5월 중간고사에서 김군이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들통났다. 미리 받은 사회문화 과목 주관식 문제 정답지에 출제교사가 “이유가 타당하면 정답처리하시오.”라고 채점기준을 적어둔 것을 김군이 정답으로 착각, 답안지에 “이유가 타당”이라고 적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교사들이 시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지난달 검찰은 교육청의 의뢰로 수사를 시작했다. 김 전 교장은 교육청 감사가 시작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학교 국어교사 김모(44)씨 등 3명이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불법과외를 해준 사실을 적발하고 약식기소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오해균)는 재직 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전 과목 시험지와 정답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강동구 D고등학교 김모(60) 전 교장과 이를 건네받은 이 학교 2학년 김모(17)군의 어머니 이모(46)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시험지를 복사해 김 전 교장에게 준 학교 등사실 직원 전모(57)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교장은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지난해 6월 말 당시 1학년이던 김군의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 12과목의 시험지와 정답지를 전씨를 통해 복사한 뒤 이씨에게 건네는 등 4차례에 걸쳐 시험문제를 미리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군을 D고에 입학시키기 위해 2003년 8월 D고에서 가까운 아파트로 위장 전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군의 형 역시 D고를 다녔으며, 이씨는 당시 학부모회 임원을 맡으면서 김 전 교장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교장은 검찰에서 “평소 이씨가 김군의 성적이 좋지 않아 수시모집으로 대학을 보내고 싶다고 걱정을 해서 도와줬다.”고 말했다.
김 전 교장은 김군이 지난 5월 외부에서 주는 봉사활동상을 받도록 도와주고, 교육감상 수상 후보로도 추천했다가 해당 학년이 아니라는 교사들의 반대로 취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돈을 받지 않고도 시험지를 유출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교생 600여명 가운데 330등 정도를 하던 김군은 미리 시험지를 받아본 뒤 전교 40등까지 성적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5월 중간고사에서 김군이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들통났다. 미리 받은 사회문화 과목 주관식 문제 정답지에 출제교사가 “이유가 타당하면 정답처리하시오.”라고 채점기준을 적어둔 것을 김군이 정답으로 착각, 답안지에 “이유가 타당”이라고 적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교사들이 시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지난달 검찰은 교육청의 의뢰로 수사를 시작했다. 김 전 교장은 교육청 감사가 시작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학교 국어교사 김모(44)씨 등 3명이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불법과외를 해준 사실을 적발하고 약식기소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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