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시 ‘세금 체납’ 면책되나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시 ‘세금 체납’ 면책되나

입력 2005-06-24 00:00
수정 2005-06-24 08: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

Q5년 동안 전자상가에서 유통업을 했습니다.2년 전부터 장사가 안되기 시작해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밀린 납품대금과 종업원 임금은 겨우 갚았는데, 세금 1000만원과 금융채무 1억원을 못갚았습니다. 월급이 170만원 정도 되는 새 직장에 취직했는데, 식구 3명이 먹고 살기에도 빠듯합니다. 채권자들이 월급을 압류해 이 직장도 그만두게 될까봐 겁이 납니다. 그리고 파산을 해도 세금은 면책이 안 된다는데, 파산을 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요.

-김영진(37)

A파산을 선택한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반적인 금융채무를 면책받지만, 체납세금은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개인이 거래를 하면 국가가 강제적으로 일정 금액을 자기 몫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세금이 면책대상이 아닌 것은 국가 우월적인 발상 때문이 아닙니다. 국가는 스스로 채무자의 신용을 심사할 기회가 없으므로, 면책을 거절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김영진씨가 파산절차를 밟더라도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금을 내기 어려울 때까지 사업을 계속한 대가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대안은 개인회생입니다. 원칙적으로 5년 이내 또는 금액이 클 경우 8년까지 생계비 지출액을 뺀 금액을 채권자에게 갚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에서도 세금을 면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체납세금을 100% 갚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에 포함시켜 계획대로 이행을 하면 체납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면에서 면책과 다름 없습니다.

김영진씨의 경우 3명의 생계비로 135만원 정도를 인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이 170만원이므로 135만원을 뺀 35만원씩 60개월, 총 2100만원을 갚는 것으로 채무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중에서 체납세금을 정산한다면, 채권자의 몫이 줄어들게 됩니다.21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체납세금을 갚는 데 쓰면 나머지 1100만원으로 금융채권자에게 나누어야 하니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생계비를 좀 더 아껴 35만원 이상의 월부금을 갚거나 변제기간을 최고 96개월까지로 늘림으로써 타협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세금을 정산하지 않을 경우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변제받으려면 채권자로서도 이의를 고집하면 불리합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채권자는 전액을 잃게 됩니다.







<
2005-06-24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