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 만에 절도 행각을 벌이던 50대 남자가 7개월 전 검거된 경찰관에게 똑같은 장소에서 다시 덜미를 잡혔다.
서모(52)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서울 영등포동 한 사우나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서씨는 7개월 전인 지난해 8월 이 사우나에서 옷장을 털려다 절도 미수 혐의로 붙잡힌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떨치고 싶은 ‘악몽(?)’에도 불구하고 이 사우나는 여전히 서씨에겐 익숙한 곳이었다. 서씨는 손님 김모(53)씨의 탈의실 옷장을 드라이버로 연 뒤 바지 주머니에서 1만 3000원을 훔치는 등 옷장 2곳에서 8만 3000원을 털었다.
계속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서성대는 순간 서씨의 앞에는 지난해 그를 검거한 경찰관이 나타났다. 이 경찰관은 “순찰 근무 중 사우나에 들렀다가 서씨를 알아 보고 불심검문을 했다.”면서 “드라이버를 몰래 버리는 것이 수상해 범행을 추궁하고, 사우나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경찰관들은 “한 곳에서 두 차례나 마주치다니 두 사람의 인연이 질긴 모양”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씨에 대해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서모(52)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서울 영등포동 한 사우나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서씨는 7개월 전인 지난해 8월 이 사우나에서 옷장을 털려다 절도 미수 혐의로 붙잡힌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떨치고 싶은 ‘악몽(?)’에도 불구하고 이 사우나는 여전히 서씨에겐 익숙한 곳이었다. 서씨는 손님 김모(53)씨의 탈의실 옷장을 드라이버로 연 뒤 바지 주머니에서 1만 3000원을 훔치는 등 옷장 2곳에서 8만 3000원을 털었다.
계속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서성대는 순간 서씨의 앞에는 지난해 그를 검거한 경찰관이 나타났다. 이 경찰관은 “순찰 근무 중 사우나에 들렀다가 서씨를 알아 보고 불심검문을 했다.”면서 “드라이버를 몰래 버리는 것이 수상해 범행을 추궁하고, 사우나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경찰관들은 “한 곳에서 두 차례나 마주치다니 두 사람의 인연이 질긴 모양”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씨에 대해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4-0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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