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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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3-21 00:00
수정 2005-03-2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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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이사관 승진 △감사관 李在鵬△도시국장 宋龍贊△항공안전본부 운항기술국장 鄭象虎△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丁鍾均 ◇시설 이사관 승진△기술안전국장 趙鏞柱 ◇부이사관 승진△총무과장 朴麒豊△지역정책과장 姜權中 ◇시설 부이사관 승진△수자원정책과장 盧在華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승진△장묘문화센터소장 金洪烈△교통운영처장 李孝宰△공사관리1처장 姜南求△청계천인수준비단장 金碩鍾◇전보△감사실장 洪鍾明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남양유업 △대표이사 부사장 朴建鎬△대표이사 전무 金勝洙

2005-03-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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