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봉합실 ‘압토스 실’ 승소

의료용 봉합실 ‘압토스 실’ 승소

입력 2005-03-21 00:00
수정 2005-03-2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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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의료용 봉합사 압토스 실의 사용이 결국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료용 압토스 실을 제조, 판매하는 ㈜유메코사가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용구제조품목 신고수리철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식약청이 원고에 대해 내린 불법의료기기 회수 및 폐기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이 중지됐던 압토스 실을 이용한 매직리프트 주름제거술이 다시 가능해졌다.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압토스 실은 안면 등의 주름을 펴는 ‘매직리프트 주름제거술’에서 성형용 봉합사로 사용돼 왔으나 식약청이 이 제품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6월 회수 및 폐기명령을 내리자 유메코사는 이에 반발,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을 통해 “압토스 실은 오랜 기간 안전성이 입증돼 외과수술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될 봉합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폴리프로필렌 재질로, 성형외과 등 국내 의료계에서 시도되는 수술법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고, 임상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식약청의 명령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5-03-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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