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갑상선 이상 의심

이럴땐 갑상선 이상 의심

입력 2005-03-07 00:00
수정 2005-03-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차 박사는 “갑상선 기능이상이 보이는 증상의 특징은 기능항진증과 저하증이 대조적”이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기능항진증은 심한 피로감에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을 많이 흘린다. 심장 박동이 빨라져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신적 불안정이 불안·초조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손이 떨리거나 내장 운동이 빨라져 잦은 배변을 보기도 하며, 피부 가려움증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는 부정맥이 관찰되며, 여성은 불규칙한 월경이나 무월경, 남성은 여성형 유방이 생기거나 발기부전이 동반되기도 한다. 그레브스병의 경우 안구 주변에 이상증세를 보이는 예가 많다. 즉, 결막 충혈에 까닭없이 눈물이 흐르며, 햇빛에 노출되면 눈에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또 눈두덩이 붓거나 안검하수가 나타나며 심하면 안구 돌출과 물체가 겹쳐 보이는 복시현상도 발생한다.

이에 반해 기능저하증은 호르몬 부족으로 대사가 느려져 추위를 많이 타고 피부와 머리결이 건조해지며, 거칠고 쉰 목소리가 나타난다.

또 장 운동 저하로 변비가 발생하며 무표정, 느린 행동 등 대체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체중이 부쩍 늘며 얼굴이나 손발이 잘 붓고 근육통, 관절통과 감각 이상을 보이기도 한다.

차 박사는 “이런 증상은 기능항진 혹은 기능저하의 정도 및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이런 증상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5-03-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