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주식투자로 진 빚도 면책되나 상황따라 법원 재량으로 가능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주식투자로 진 빚도 면책되나 상황따라 법원 재량으로 가능

입력 2005-02-25 00:00
수정 2005-03-0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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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1999년 근로자주식저축에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식 투자가 많을 때라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쌈짓돈 2000만원으로 직접 주식거래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벌었지만 벤처 열풍이 꺼진 2001년 봄 투자한 주식이 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은행 대출을 받고 주위에서도 빌려 다시 주식을 시작해 하루에도 몇번씩 주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하지만 9·11 사태로 주식이 폭락해 결국 1억원의 빚으로 남았습니다.2002년 퇴직하고 채무를 정리한 뒤 남은 5000만원을 가지고 전업으로 주식 및 선물 거래에 나섰지만 이 역시 6개월 만에 다 털렸습니다.2002년 10월 이후에는 생활비와 주식거래 자금 마련을 위해 신용카드를 썼습니다.2003년 7월 마지막 남은 아파트를 처분하여 빚은 갚았지만 아직도 1억 5000만원의 채무가 남았습니다. 주식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 받기 어렵다는데 그런가요.

-최교위(48)-


A :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파산법 제367조 제1호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채무자가 한 경우에는 면책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채무자가 주로 대출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하루에도 몇번씩 사고 파는 데이트레이딩의 방식으로 주식 거래 및 선물거래에 빠져 거액의 빚에 파묻힌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주식투자나 선물거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장려하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범죄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위험이 있는 것이고 이 위험이 현실화한 것을 이유로 그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손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또 증권회사와 은행도 이익을 보았고, 국가도 세금 형태의 이익을 봅니다.

따라서 최근의 실무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비춰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 선물 투자에 대하여는 사행행위라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한편, 사행행위라고 해서 면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장애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부여하기도 합니다.3∼4년 정도 뒤까지 발생할 이자 전부와 원금의 70∼90% 정도를 탕감하는 ‘일부면책’을 부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를 했다고 무조건 면책이 안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파산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를 권합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2005-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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