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연합|1년 사이에 두 남자와 정식 결혼해 눈총을 받은 말레이시아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두 남자와 모두 임시 별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9일 말레이시아의 일간 뉴 스트레이츠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노라지아나 에다유카마루자만(21)이라는 여성은 지난해 4월26일 태국 남부 지방에서 자이누린 자카리아(30)라는 군인과 결혼한 후 다시 올해 4월30일 경찰관 완 이브라힘 완 다우드(24)와 두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말레이시아 켈란탄주 법원은 검찰측 요청을 받아들여 진상 조사가 끝날 때까지 두 남자와 모두 별거하라는 명령을 노라지아나에게 내렸다.이 사건을 담당한 아부 바카르 검사는 “문제는 한 여자가 1년 사이에 두 남자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라며 “검찰의 시각으로는 이상하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혼하기 전 신부될 사람이 미혼인지,아니면 약혼 또는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치게 마련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9일 말레이시아의 일간 뉴 스트레이츠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노라지아나 에다유카마루자만(21)이라는 여성은 지난해 4월26일 태국 남부 지방에서 자이누린 자카리아(30)라는 군인과 결혼한 후 다시 올해 4월30일 경찰관 완 이브라힘 완 다우드(24)와 두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말레이시아 켈란탄주 법원은 검찰측 요청을 받아들여 진상 조사가 끝날 때까지 두 남자와 모두 별거하라는 명령을 노라지아나에게 내렸다.이 사건을 담당한 아부 바카르 검사는 “문제는 한 여자가 1년 사이에 두 남자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라며 “검찰의 시각으로는 이상하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혼하기 전 신부될 사람이 미혼인지,아니면 약혼 또는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치게 마련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2004-10-1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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