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깨무는 행위는 무죄(?)’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언학 판사는 2일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의 손가락을 깨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1·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의 깨무는 행위는 공격적이라기 보다 방어를 위한 행위에 해당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면서 “더욱이 신체적으로 왜소한 정씨가 건장한 남성의 폭력에 맞서 손가락과 팔 등을 깨물어 상처를 낸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정씨는 지난 해 11월 말다툼을 벌이다 하씨의 손가락과 팔 등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언학 판사는 2일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의 손가락을 깨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1·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의 깨무는 행위는 공격적이라기 보다 방어를 위한 행위에 해당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면서 “더욱이 신체적으로 왜소한 정씨가 건장한 남성의 폭력에 맞서 손가락과 팔 등을 깨물어 상처를 낸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정씨는 지난 해 11월 말다툼을 벌이다 하씨의 손가락과 팔 등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04-07-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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