師大출신 가산점 폐지

師大출신 가산점 폐지

입력 2004-05-25 00:00
수정 200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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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사범대 출신자에게 임용고사에서 지역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되 경과규정을 둬 재학생까지만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범대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지역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한다.이에 따라 사범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 사이에 적잖은 혼란이 일고 있다.

사범대 지역가산점은 해당 지역의 교대·사범대를 졸업한 학생이 해당 지역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면 1차 시험에서 2∼3점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1991년부터 시행됐으나 지난 3월말 헌법재판소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범대 지역가산점을 법제화하더라도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제도를 알고 입학한 재학생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경과조치는 입학시점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연도를 기점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따라서 현재 사범대 1학년 재학생은 2009년도,2학년 재학생은 2008년도,3학년 재학생은 2007년도,4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은 2006년도에 공고되는 임용시험까지 가산점을 받는다.특히 사범대 입학생이나 졸업생으로 군복무를 할 때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해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부전공 이수자에 대한 가산점도 현재 재학생에게만 적용하되,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계속 부여하는 조항을 개정 법안에 넣기로 했다.어학·정보처리 등 능력에 의해 취득한 가산점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임용고사 합격률은 사범계열 14.3%,비사범계열 8.9%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 사범계 졸업자의 합격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이같은 경과규정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 작업을 오는 7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범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수교원의 확보도 어렵게 해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며 교육부의 사범대 가산점 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4-05-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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