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이상 현금거래 보고의무화”금융기관 내년하반기부터

“5000만원이상 현금거래 보고의무화”금융기관 내년하반기부터

입력 2004-02-04 00:00
수정 200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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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들은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정부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김병기 원장은 3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5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들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내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1년간의 전산망 설치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돈세탁 혐의가 있는 수상한 돈에 대한 신고금액은 지난달부터 5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며 “고액 현금 거래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건당 5000만원부터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들이 예금주의 신분과 소득원을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예금주 신원파악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앞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4-02-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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