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총장만 청문회에 출석하되 증인 선서는 하지 말자는 검찰 간부회의의 결론은 검찰의 명분은 살리되 정치권과의 극한 대결은 피하자는 절충안이다.대선자금 청문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검찰총장의 탄핵 발의 등 파장을 피하려 한 뜻으로 보인다.
●대검 수뇌부 절충안 모색
3일 오후 3시 열린 수뇌부 대책회의는 김종빈 대검 차장이 주재했다.대검 부장 7명 전원이 참석,머리를 맞댔다.2시간 남짓 열린 회의에서 안대희 중수부장과 남기춘 중수1과장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그러나 송 총장 출석 문제는 견해가 엇갈렸다.일부는 절대 출석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극한 대결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정치권 분위기로는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송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만한 상황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다만 송 총장이 출석은 하되 증인 선서는 하지 않고,개괄적인 수사 상황에대한 질문에만 답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검찰총장이 증인 선서를 한 뒤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선례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과거 ‘한보사건’과 관련한 청문회 때도 검찰총장이 증인선서는 하지 않고 출석,개괄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적이 있다.한 검찰 간부는 “송 총장이 대검 간부들의 의견은 물론 전직 총장 등 외부인사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출석에 대한 의견 분분
법조계나 시민단체에서는 견해가 다양했다.수사 대상자가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절차상 부당하기 때문에 출석해선 안 된다는 의견과 일단 결정된 이상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이번 청문회 소집에 대한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한 만큼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이미 국회에서 하기로 결정난 사안이라 찬반 논쟁은 의미없다.”면서 “그러나 청문회를 열더라도 수사를 보완하고새로운 사실을 확인하는 장이 돼야지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넣거나 새로운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방식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잠재적인 수사 대상자가 수사검사를 데려다가 청문회를 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충식 구혜영기자 chungsik@
●대검 수뇌부 절충안 모색
3일 오후 3시 열린 수뇌부 대책회의는 김종빈 대검 차장이 주재했다.대검 부장 7명 전원이 참석,머리를 맞댔다.2시간 남짓 열린 회의에서 안대희 중수부장과 남기춘 중수1과장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그러나 송 총장 출석 문제는 견해가 엇갈렸다.일부는 절대 출석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극한 대결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정치권 분위기로는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송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만한 상황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다만 송 총장이 출석은 하되 증인 선서는 하지 않고,개괄적인 수사 상황에대한 질문에만 답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검찰총장이 증인 선서를 한 뒤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선례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과거 ‘한보사건’과 관련한 청문회 때도 검찰총장이 증인선서는 하지 않고 출석,개괄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적이 있다.한 검찰 간부는 “송 총장이 대검 간부들의 의견은 물론 전직 총장 등 외부인사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출석에 대한 의견 분분
법조계나 시민단체에서는 견해가 다양했다.수사 대상자가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절차상 부당하기 때문에 출석해선 안 된다는 의견과 일단 결정된 이상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이번 청문회 소집에 대한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한 만큼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이미 국회에서 하기로 결정난 사안이라 찬반 논쟁은 의미없다.”면서 “그러나 청문회를 열더라도 수사를 보완하고새로운 사실을 확인하는 장이 돼야지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넣거나 새로운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방식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잠재적인 수사 대상자가 수사검사를 데려다가 청문회를 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충식 구혜영기자 chungsik@
2004-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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