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 박원순)는 2일 “부안군이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공무원을 강제 동원,공무원과 그 가족의 양심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세영기자 sylee@
이세영기자 sylee@
2004-02-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