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불복땐 최대1200억 과징금”공정위, 공정거래법 적용 시사

“마일리지 불복땐 최대1200억 과징금”공정위, 공정거래법 적용 시사

입력 2004-01-30 00:00
수정 200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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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마일리지 반항’을 계속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약관법을 적용하는 방안만 논의돼 왔다.벌금이 최고 1억원에 불과한 약관법과 달리,공정거래법은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 대한항공은 최악의 경우 12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약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도 수천만원의 약식기소에 그칠 것이라며 여유를 보여오던 대한항공이 태도를 바꿀지 주목된다.

공정위 강대형(姜大衡) 사무처장은 “대한항공이 오는 3월 마일리지 제도 변경을 강행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23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23조는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과점형태인 국내 항공시장의 특성상 소비자의 선택권이 극도로 제한돼 있어 대한항공의 일방적 제도 변경은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의 2002년 매출액은 6조 2497억원.매출액에 비례해 매겨지는 공정거래법 과징금은 약관법상의 벌금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무겁다.

안미현기자
2004-01-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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