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행합의서 타결/경협회담, 신변보장 합의

남북 통행합의서 타결/경협회담, 신변보장 합의

입력 2004-01-30 00:00
수정 2004-0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북을 오가는 남측 인사들의 통행과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당국간 통행합의서가 처음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경제교류협력은 물론,사회·문화 교류까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양측은 지난 26일부터 개성에서 열린 제 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 마지막날인 29일 통행합의서를 타결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등을 위해 북측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합의했다.이에 따라 개성공단 건설,금강산관광사업,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3대 경협사업’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통행합의서는 ▲남측의 해당증명서 소지자에 대한 출입보장 ▲북측은 남측 인원의 신체·주거·재산의 불가침 보장 ▲법질서 위반시 조사,통보 후 경고에서 추방까지 조치 ▲관련 문제의 협의를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4-01-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