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 유혹해줘” 엽기주부

“내 남편 유혹해줘” 엽기주부

입력 2004-01-29 00:00
수정 200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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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좀 유혹해줘!’

가정주부 김모(43)씨는 지난해 7월 친구 박모(43)씨에게 ‘엽기제안’을 했다.‘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로 3억 5000만원짜리 아파트 등 6억원을 받아내려면 간통 현장을 잡아야 한다.’며 자신의 남편 조모(43)씨를 유혹해 정을 통해달라고 한 것.

김씨는 박씨에게 그 대가로 이혼위자료로 식당을 차리면 그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이혼한 후 직장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던 박씨는 제안에 선뜻 응했고,두 여자의 ‘작전’은 시작됐다.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조씨에게 몇차례 살갑게 접근하던 박씨는 같은 달 22일 “오늘이 생일인데 같이 지내자.”며 조씨를 유혹,노래방을 거쳐 서울 관악구 모 여관에 함께 투숙했다.조씨는 김씨와의 약속대로 잠자리에 들 즈음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현장 위치 등을 알려줬다.김씨는 메시지를 받은 지 30분후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급습,옷을 벗고 있는 남녀의 모습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간통사건 현행범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의 접근 및 아내의 간통현장 급습등 처음부터 사태 전개를 이상하게 여겼던 남편 조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아내의 행각을 진술했고 검찰이 수사한 끝에 부부의 위치는 완전히 역전됐다.서울지검 형사8부(부장 金永哲)는 28일 김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조씨를 유혹한 박씨를 불구속입건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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