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보석 특소세 내년부터 폐지

골프채·보석 특소세 내년부터 폐지

입력 2004-01-29 00:00
수정 200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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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올해부터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내야 할 세금에서 채용인원 1인당 100만원씩 깎아준다.그러나 실제 고용유발 효과가 의심스러운 데다,총선을 겨냥해 선심성 대책을 급조해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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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퇴직자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저축상품의 비과세 혜택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확대되고,내년부터 골프채·보석·스키용품 등의 특별소비세는 폐지된다.대신 술·담배에 붙는 세금은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2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임시 고용세액 공제제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이에 대해 재계와 경제전문가들은 ‘땜질식 세금처방’보다는 과감한 규제완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받은 뒤 “투자와 고용문제는 세금을 좀 깎아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산업구조 개편 등 좀 더 깊이있는 대책을 연구해 달라.”고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세금공제 혜택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해마다 인건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세금 100만원을 덜 내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 감세(減稅) 제도는 오는 200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신규 채용을 포함한 전 직원수가 지난 2년간의 평균 직원수보다 많아야 한다.

예컨대 지난 2년간의 평균 직원수가 20명인 중소기업이 올해 직원수를 25명으로 늘리면 채용 증가분 5명에 대해 총 500만원(100만원×5명)의 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대기업·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도 해당된다.룸살롱,카지노,나이트클럽 등 향락업소는 제외된다.재경부는 이 제도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합해 35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넓은 세원,낮은 세율을 위해 각종 비과세 혜택을 줄여나가겠다던 정부가 툭하면 단기 대증요법인 세금 처방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출산장려금제,이공계 채용 목표제 등 정부의 선심성 대책발표가 어지러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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