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은 시내 모여고 교사의 촌지수수 의혹에 대한 사이버 고발과 관련,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이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또 해당 학교장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하고 교육계의 명예를 실추한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와 함께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시 교육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교사의 교무수첩에는 학생들의 이름과 선물명·금액 등이 적혀 있었으며,스승의 날 등에 학부모로부터 상품권과 주유권 등 5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황경근기자
대구 황경근기자
2004-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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