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기록 수첩’ 사실로/대구교육청, 교사·교장 징계

‘촌지기록 수첩’ 사실로/대구교육청, 교사·교장 징계

입력 2004-01-28 00:00
수정 2004-0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시 교육청은 시내 모여고 교사의 촌지수수 의혹에 대한 사이버 고발과 관련,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이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또 해당 학교장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하고 교육계의 명예를 실추한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와 함께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시 교육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교사의 교무수첩에는 학생들의 이름과 선물명·금액 등이 적혀 있었으며,스승의 날 등에 학부모로부터 상품권과 주유권 등 5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황경근기자

2004-01-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