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사진기자 폭행 김병현 기소유예

사회플러스/사진기자 폭행 김병현 기소유예

입력 2004-01-28 00:00
수정 2004-0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형사7부(최교일 부장검사)는 27일 사진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김병현(사진·25·보스턴 레드삭스) 선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한 처분으로,죄는 인정되지만 범행동기,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하지 않는 것.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고 김 선수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2004-01-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