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보험 내년 시행

자연재해보험 내년 시행

입력 2004-01-28 00:00
수정 200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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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눈과 폭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이 피해를 입으면 지금보다 보상을 많이 받고 절차도 간소화된다.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으로 보상하는 ‘자연재해보험제도’가 점차 확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농업분야에서 자연재해보험이 시행되는 것은 농림부가 농작물 재해보호법에 따라 시행하는 ‘농작물보험제’가 유일하며,자연재해로 사과와 배,포도,감,복숭아,귤 등 6종이 피해를 입으면 보험가입 농가에 한해 피해액의 70∼80%를 보험으로 보상해주고 있다.그동안 보험회사 등과 협의 난항 등으로 도입에 어려움이 많았지만,잇따른 법 제정과 예산확보 등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자연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추진기획단에는 재정경제·행정자치·해양수산·농림부 등 중앙부처에서 1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비닐하우스와 축사부터 시범실시

행자부는 올해 자연재해보험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70억원의 예산을 확보,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내년에 일단 축사와 비닐하우스부터 시범 시행하고,점차 보험가입 범위를 주택 등 다른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시·군에 비닐하우스와 축사의 수요를 파악한 뒤 지자체에서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다.보험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지급된 보험금으로 가입하고,농민 개개인이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기존에는 피해복구비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보험료를 지원,보험회사로부터 복구비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행자부는 현재 보험회사와 보험상품에 대해 협의 중이다.하지만 적용대상과 방식,보험료율 산정 등에서 이견이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초기단계인 만큼 당분간 보험가입 시설과 미가입 시설을 구분,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입시설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미가입시설은 정부에서 재해보상을 해주는 이원적 형태로 운영하지만,시간이 흐르면서 전액 보험비로 지원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재해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면 현재의 정부 복구지원비보다 150% 가량 더 보상받을 것으로 행자부는 보고 있다.

●어선·선원도 재해보험도입

재해보험의 사각지대였던 어선과 선원에 대한 재해보험도 올해부터 시행돼 침몰·화재·좌초 등의 피해를 당하면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법’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5t이상 선박의 선주는 배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선박에 대한 보험은 임의보험 성격으로,가입할 경우 20t미만은 국고에서 50% 보험료를 지원한다.

조덕현기자 hyoun@
2004-0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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