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참’ 발칵

‘국참’ 발칵

입력 2004-01-28 00:00
수정 200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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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 공방 與野

최근 결성된 친노(親盧)단체 ‘국민참여 0415’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동전선을 형성,“노무현 대통령의 홍위병”이라며 주동자 사법처리와 노 대통령의 개입 중단을 촉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정치참여는 적극 권장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사무총장은 2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참여 0415’는 노 대통령이 ‘다시 뛰어달라.시민혁명은 계속돼야 한다.’는 발언에 고무된 친노세력들”이라며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불법선거운동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은진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불법선거를 선동하는 나라,그 선동에 호응해 홍위병들이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면서 “노 대통령은 즉각 친노조직 및 단체의 불법 총선개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종희 의원은 “정치인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하면 참정권까지 박탈하는 만큼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는 단체의 주동자에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강운태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나서서 홍위병을 만들겠다는 발상으로,시민이라는 이름을 도용해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은 이 단체의 뒤에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김영환 대변인은 “율곡의 10만 양병설은 나라를 구하는 것이었으나 ‘국참0415’의 ‘10만대군 양병설’은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법 개정에 따라 시민단체도 토론회나 온라인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면서 “특정정당 지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진경호기자 jade@

■긍정반응 시민단체

노사모,국민의 힘,서프라이즈 등 이른바 ‘친노’ 성향 단체들이 결성한 ‘국민참여 0415’의 당선운동 방침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7일 “법적으로 금지할 명분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유권자운동”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경실련의 고계현 정책실장은 “특정 정파의 동원조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확대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현행법상 막을 명분도 없는 만큼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동이 진행되도록 단속·계도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그는 “서구의 경우 이와 유사한 ‘정치인 서포터스’ 조직이 점차 관료적 정당조직을 대체하는 흐름마저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이같은 서포터스 조직의 활동이 선거운동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여연대의 이태호 정책실장은 “돈으로 동원되지 않는 자발적인 유권자 조직이 생겼다는 것은 발전적 현상”이라면서 “운동 방식에 거친 면이 있더라도 그 자체를 홍위병으로 매도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같은 형태의 서포터스 조직을 전근대적인 지구당 조직이나 사조직을 대체할 미래지향적 운동조직이라고 평가했다.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선애 정책국장도 “이들의운동도 부패정치를 넘어서고자 하는 유권자 운동의 큰 흐름 안에 있다고 본다.”면서 “돈 선거를 막고 참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적극 장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조중근 사무처장은 “서구에서는 일반화된 유권자 운동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떤 단체의 당선·낙선운동에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4-0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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