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盧단체 ‘국참0415’ 탈법 논란속 시민단체 낙선운동 강행

親盧단체 ‘국참0415’ 탈법 논란속 시민단체 낙선운동 강행

입력 2004-01-28 00:00
수정 2004-0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사모’ ‘국민의 힘’ 등 친노 성향 단체들이 ‘국민참여 0415’를 결성하고 지지후보의 당선운동을 펼치기로 한 데 이어,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본격 가동돼 파문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2000년에 이어 두 번째 추진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관련,시민단체의 낙선·당선 운동 전반을 예의주시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전국·지역 단위 27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4 총선시민연대’는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4월15일 17대 국회의원 총선을 70일 남짓 앞둔 다음달 3일 공식 출범에 이어 5일 1차 낙천대상자 리스트를 발표한다고 밝혔다.총선연대 결성을 주도한 참여연대는 이미 현역의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의원들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확인작업 중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인천·경기,광주·전남 등 10개 지역 단체 255개를 포함해 모두 274개 단체가 총선연대 참여를 확정했고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환경정의시민연대,경기 경실련 등 114개 단체가 참가 여부를 논의중이다.경실련의 경우 중앙 조직이 낙선·당선운동 불가 방침을 확정했으나 지역조직들은 2000년에 이어 낙천·낙선운동 참여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참가단체의 규모 면에서는 2000년 총선연대의 975개에 훨씬 못미치지만 당시 출범 1주 만에 400여개 단체가 모였던 전례로 미뤄 향후 참가단체가 급증할 가능성도 크다.

총선연대는 일단 변호인단의 자문과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유권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의원 중심의 1차 공천반대자 명단을 발표한 뒤 정치신인을 대상으로 한 2차 리스트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낙천대상자 선정기준은 ▲부패·비리 연루 ▲선거법위반 전력 ▲인권유린 및 헌정질서 파괴 전력 ▲도덕성과 자질 등 6가지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정치신인은 현역의원보다 자료확보가 어려워 명단작성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선정기준과 방식을 미리 정하고 대상자 선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옥외집회와 캠페인 등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이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2000년처럼 ‘시민불복종’ 선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한 ‘17대 총선과 시민운동,왜 다시 낙선운동인가’라는 토론회에서는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상지대 사회학과 홍성태 교수는 “낙천·낙선운동은 지금의 정치상황에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정치적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이세영기자 sylee@

●법원판결 어떻게 나왔었나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자체는 허용되지만 집회나 거리행진 등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2001년 7월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이용헌)가 내린 판결은 이같은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당시 재판부는 “현행법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집회와 거리행진 등 구체적이고적극적인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선거풍토 개선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다.”고 밝혔다.
2004-01-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