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vs 생보사 법인세 법리공방

금감위 vs 생보사 법인세 법리공방

입력 2004-01-27 00:00
수정 200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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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까지 상장이 되지 못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삼성·교보생명)

“생보사들이 상장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금융감독위원회)

삼성·교보생명의 상장과 관련해 13년간 이어져온 정부와 생보사간 공방전이 수천억원대의 법인세 납부문제를 놓고 ‘법리논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상장을 하지 못한데 대한 일종의 벌칙으로 1989∼90년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해 2000억∼3000억원대의 법인세를 물리기로 하자 두 생보사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상장하지 못한 책임,정부가 져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국세청의 법인세 징수와 관련,세금은 일단 내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법인세 징수자체가 부당한 만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겠다는 생각이다.이들 생보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상장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시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인 지난해 말까지 상장을 하지 못해 법인세를 부과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삼성생명 관계자는 “정부가 상장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상장을 못한 한 원인”이라면서 “이달중 법인세는 내고,추후 무효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그는 “과거 자산재평가 내역중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거나 환급받을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는 등 소송에 앞서 부과받을 법인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진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이번주중 삼성생명에 3000억원대의 법인세 부과고지서를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상장차익의 일정 부분을 보험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이에 반대하는 생보사의 입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금감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삼성생명은 계약자를 위해 뭔가 줘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꼭 주식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교보생명의 논리도 삼성생명과 비슷하다.이 회사 관계자는 “납세자 입장에서 원칙을 지켜 이달중 법인세를 내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가이드라인(상장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법인세를 부과받게 된 원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낸 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교보생명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89년 실시한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납부 유예에 따른 가산세 등 모두 2520억원을 1월 말까지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교보생명은 법리논쟁에 대비한 입장이 명확히 정리돼 있다고 밝혔다.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장차익의 일부를 주식으로 보험계약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며,고객들 역시 보험사가 무너진다고 해서 회사와 공동책임을 지겠느냐는 점을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얼마든지 상장할 기회 있었다”

금감위 이해선 보험감독과장은 “지난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에서 시민단체와 생보사의 입장을 절충한 가이드라인을 업체에 전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년간 업체들이 얼마든지 상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제 와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상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99년부터 상장차익에 따른 이익배분 등이 포함된 상장기준이 논의됐고,2000년과 2003년에는 자문위를 통해 조율했지만 업체들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정부 때문에 13년 동안 상장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차례나 유예된 생보사 상장

정부는 87년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200여개 기업의 상장을 추진했다.기업들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2년내 상장을 하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89년 4월,삼성생명은 90년 8월 각각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대부분의 기업은 상장을 했으나 삼성·교보생명은 상장기준 마련에 따른 진통 등으로 상장이 지연됐다.이에 따라 이들 생보사의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연장 및 상장유예 조치가 이어졌고,최종 시한인 지난해 말까지 6차례나 상장이 유예됐었다.

오승호 김미경기자 osh@
2004-0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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