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거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은 26일 오후 오남두 당선자를 전격 소환,본격적인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경찰은 그동안 오 당선자 측근과 선거인들의 진술,비밀장부 등을 통해 드러난 오 당선자 본인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집중 추궁해 왔다.
오 당선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행위와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이다.
경찰은 그동안 오 당선자 측근과 선거인들의 진술,비밀장부 등을 통해 드러난 오 당선자 본인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집중 추궁해 왔다.
오 당선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행위와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이다.
2004-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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