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김운용 부위원장 자격정지/개인비리 파문… 8월총회서 제명 추진

IOC, 김운용 부위원장 자격정지/개인비리 파문… 8월총회서 제명 추진

입력 2004-01-25 00:00
수정 200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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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19년 동안 중추역할을 해온 ‘한국 스포츠외교의 대부’ 김운용 부위원장이 IOC 내에서도 사면초가에 빠졌다.

IOC는 24일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개인비리로 국내 검찰수사와 IOC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김 부위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또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아테네올림픽 개막 하루전인 8월12일 열리는 IOC 총회에서 영구제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김 부위원장의 퇴출을 결정했다.

IOC의 이번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신속한 조치다.90년대 들어 이반 슬라코프(불가리아) 로버트 헬믹(미국) 모하메드 하산(인도네시아) 위원 등이 개인비리로 인해 자국 형사처벌 대상에 올랐지만 IOC는 공개적으로 징계하지 않았다.현재까지 헬믹 위원만 자진 사퇴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김 부위원장에 대한 퇴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자크 로게 위원장과의 ‘불편한 관계’와 이미 두차례에 걸쳐 윤리위의 경고를 받은 전력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부위원장은 2001년 IOC위원장 선거에서로게 현 위원장과 경쟁했으며 지난해 프라하 총회에서는 로게 위원장 계열인 게하르트 하이베리를 꺾고 부위원장에 선출됐다.딕 파운드 세계반도핑기구 회장도 첨예한 정적관계다.또 지난 98년 ‘솔트레이크시티 뇌물스캔들’로,2001년에는 과잉 선거공약으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IOC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위원을 영구제명할 수 있지만 현재 구속수감중인 김 부위원장은 자신의 구호활동에 치중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4-01-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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